월급쟁이부자들과 박차컴퍼니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을 위반한 두 기업에 총 6천69만원 과징금과 1천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월급쟁이부자들은 재테크·부동산 관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 운영 사업자다. 박차컴퍼니는 중고 렌터카 매매 중개플랫폼 기업이다.
월급쟁이부자들은 과징금 5천110만원과 과태료 270만원을 부과, 공표 명령을 받았다. 처분 내용에 따르면 운영 중인 재테크 관련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에 해킹 공격을 당해 데이터베이스(DB) 내 10만7천51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당 기업은 중간서버를 통해서만 DB에 접속할 수 있게 시스템을 운영했음에도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중간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IP 주소를 제한하지 않았다. 또 외부에서 DB에 접속할 때 추가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비밀번호로 접속이 가능했는데, 이때 DB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조차 설정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박차컴퍼니는 과징금 959만원과 과태료 810만원 부과, 결과 공표 명령을 받았다. 박차컴퍼니는 해커의 SQL 삽입 공격을 받았다. 이에 회원 4천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회원 장애등급 등 민감정보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박차컴퍼니는 중고 렌터카 매매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설치·운영하지 않았다. SQL 삽입 공격 예방을 위한 입력값 검증 절차를 구현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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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개인 소유 계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고, 민감정보 등은 처리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