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에프세미 등 LED 조명 3사 입찰담합 제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 담합…시정명령·과징금 800만원 부과

디지털경제입력 :2024/09/26 08:46

공정거래위원회는 알에프세미·명작테크·리더라이텍 등 LED 조명 제조·판매 3사를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구매 입찰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장금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4개 아파트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제조사인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가락쌍용 1차 등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유찰방지 또는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인 명작테크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명작테크는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그 결과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모두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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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2년 6월경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명작테크는 유찰방지를 위해 리더라이텍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더라이텍은 명작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명작테크가 대신 작성해 준 입찰서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해 아산용화엘크루 등 10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명작테크(9건) 또는 리더라이텍(1건)이 모두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라며 “이 사건은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에 가담했다면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