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덕전자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4800만원 부과

기술자료 요구서면 제공 의무 위반…시정명령·과징금 처분

디지털경제입력 :2024/07/23 16:07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 대덕전자와 대덕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옛 대덕전자는 2020년 5월 1일 PCB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법인인 ‘대덕전자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존속법인은 ‘주식회사 대덕’으로 사명을 변경해 지주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덕전자와 대덕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한 수급사업자 노하우가 담겨있는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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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권리귀속 관계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원사업자에는 과도한 기술자료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주는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 감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