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DB메탈 등 망간합금철 입찰담합 제재…과징금 305억원 부과

디지털경제입력 :2023/12/14 08:44

공정거래위원회는 DB메탈·심팩·동일산업·태경산업 등 망간합금철 4사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10개 제강사가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5억3천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부원료로, 철강에 필요한 성분을 첨가해 산소·유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을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필수 첨가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DB메탈 등 4사는 국내 입찰시장에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하고자 10여 년 동안 투찰가격, 거래물량 등을 담합했다.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감시국장이 ‘망간합금철’ 담합행위 사건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들 4사는 국내 전체 제강사의 입찰물량을 사전에 일정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입찰 후에는 그 비율대로 물량을 나눠 공급함으로써 오랜기간 실질적인 경쟁 없이 각 사가 안정적으로 공급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비율은 DB메탈이 34.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심팩 30.0%, 동일산업 24.5%, 태경산업 11.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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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들 4사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305억3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DB메탈이 97억8천500만원, 심팩은 95억6천900만원, 동일산업 69억5천200만원, 태경산업 42억3천100만원이다.

정 국장은 “망간합금철은 철강·건설·자동차 등 국가 기반산업과 직결되는 기초소재”라며 “이번 조치는 기초소재 분야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되어 왔던 담합을 적발·엄중 재재해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가격형성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