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영이앤피는 2021년경 이 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LS네트웍스도 신영이앤피의 들러리 요청을 수락했고, 합의 내용대로 신영이앤피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에 법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각각 1천500만원과 3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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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 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