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기업 반칙행위 엄정 조치"

신년사 통해 "민생 현장과 소통 강화해 불공정 관행 개선" 강조

디지털경제입력 :2024/01/01 10:00    수정: 2024/01/01 10:12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독과점 플랫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이 차단되고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각종 리스크가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등 민생 경제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 각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현장 소통과 플랫폼 시장 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 근간이자 경제정책 핵심 타깃”이라며 “민생 현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불공정관행 문제나 제도 개선 수요를 찾아내 신속하게 업무에 반영·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또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서비스는 이용자 간 거래비용을 낮추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등 국내 경제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소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라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 피해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 문제들을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알렸다. 최근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행위들을 근절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유럽연합(EU)이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사전규제 형태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과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관련기사

한 위원장은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비롯한 국민에게 법 제정 취지를 잘 설명하고 설득해나가야 한다”며 “디지털 시장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당부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법집행 시스템을 지난해보다 포괄적인 관점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한 위원장은 부연했다. 그는 “그간 공적 집행 부문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민간 부문 자율준수와 사적 집행 활성화에도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과 분쟁조정제도 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