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CJ프레시웨이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CJ프레시웨이는 공정위 제재 발표 후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자회사 프레시원에 대규모 인력을 부당 지원해 식자재 유통 지역 상권을 침해하고 유리한 지위를 확보했다며 과징금 24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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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고 이들의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대신 지급했다. 파견 인력은 프레시원 업무만을 담당했고 보조적인 업무가 아닌 법인장, 경영지원팀장 등 경영진 최상단에 파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인력지원 행위가 신설 또는 소규모 독립된 회사가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우수한 인적 자원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