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순위조작' 의혹 쿠팡에 과징금 1천628억원 부과

'알고리즘 조작·임직원 후기 통한 자사 제품 구매 유도 금지' 명령

인터넷입력 :2024/08/07 19:49    수정: 2024/08/08 07:41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1천6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을 비롯해, 임직원 구매후기 작성을 통해 자체브랜드(PB)상품과 직매입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올린 혐의에 대한 조치다. 쿠팡은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힌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 쿠팡에 부과된 최종 과징금은 1천628억원으로, 국내 유통업계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과 쿠팡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1천400억원을 부과하면서 두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당시 과징금 1천400억원은 지난해 7월까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심의 종료 시점인 올해 6월까지 매출액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추가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기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을 예고, 쿠팡 관련 의혹의 진실과 제재 수위는 법정 공방 끝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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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관계자는 "의결서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올해 2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약 10조357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추정치인 약 1천630억원 손실을 선반영하면서, 342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