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멤버십 회원에게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를 '끼워팔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 멤버십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회원들에게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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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상 '거래 강제'의 한 유형이다.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주된 물품을 판매하면서 부수적인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거래법 제 45조 제1항 제5호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끼워팔기도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해당 단체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며 별개 서비스인 음식 배달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끼워팔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