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628억 불만"...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쿠팡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 받겠다"

인터넷입력 :2024/09/09 18:36    수정: 2024/09/09 18:4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천628억을 부과받은 쿠팡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PB 자회사 씨피엘비는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위 판단이 사실상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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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대표.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628억원을 부과한다는 제재 의결서를 전달했다.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쿠팡이 PB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해, 쿠팡 입점업체의 판매 상품보다 유리하게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쿠팡의 리뷰 조작도 문제삼았다. 쿠팡이 임직원 2천297명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쓰고 높은 별점을 매긴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는 주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최소 7천342개 PB상품에 7만2천614개의 구매 후기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