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사퇴...尹, 면직안 재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전 자진사퇴

방송/통신입력 :2024/07/02 09:32    수정: 2024/07/02 11:25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에 자진 사퇴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방통위의 업무가 장기간 중단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관 전 위원장과 같은 행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곧 후임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퇴임식에 참석한다.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안 표결 직전에 사퇴했다.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수는 187명으로 표결에 오를 경우, 본회의 통과는 유력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김홍일 방통위원장

방통위는 최근 내달 임기 만료를 앞둔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개편을 주목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예정대로 방문진 이사의 우적 우위를 가지려 하고 야당은 이를 저지하는 모양새다. 특히 야당은 2인 방통위원 체제를 문제 삼고 있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상임위원 1인 체제가 된다. 대통령실이 새로운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청문 이후 임명 전까지 1인 체제로 운영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