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 아니다”

방통위 의사 정족수 구체적으로 정하는 점에는 우려

방송/통신입력 :2024/06/21 15:21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에 대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 설치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인 체제의 방통위 운영은 위법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전임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국회 추천 몫의 상임위원이 지난해부터 공석으로 남아있다. 안형환, 김효재, 김현 위원의 퇴임 이후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 2인 인선만 이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시 상임위원 수에 따라 2~3인 체제의 의결이 이뤄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특히 대통령 몫의 2인 체제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점을 두고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치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날 입법청문회에서도 같은 질의가 쏟아지자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조속히 국회서 상임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5인 체제의 방통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2인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에 노력을 기울여지지 않았냐는 지적에 “상임위원 추천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별도로 건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입법청문회에 다루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의사 정족수를 상임위원 4인 이상으로 정하고, 상임위원 결원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보궐 위원을 임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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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족수를 4인이나 5인으로 정해버리면 회의를 여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시급한 현안을 대처하거나 기한이 정해진 안건을 다루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은 “입법 미비를 해소해야 하는데 선관위, 인권위, 공정위 등은 의사정족수를 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위원장이 말한 바람직한 5인 체제에 가깝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