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주요 사안을 의결하는 건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자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2인 체제라고 불리는 방통위 의결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다"며 "김홍일 위원장의 직권 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의견은 나오지 않았다"며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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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며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