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츠룸이 뭐야"…학교 앞 낯 뜨거운 전단

생활입력 :2024/06/05 10:46    수정: 2024/06/05 10:46

온라인이슈팀

'셔츠룸'으로 불리는 유흥주점 불법 전단지를 대량으로 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일당은 강남역 주변 대로변과 먹자골목부터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주변까지 불법 전단지를 수차례 대량 살포했다. 살포한 불법 전단지엔 '벗고 노는 셔츠룸', '무한 초이스 무한터치' 문구와 사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4일 서울 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살포한 일당 4명과 전단지에서 홍보한 유흥주점 업주를 지난달 17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40대 유흥주점 업주 A씨는 '셔츠룸'을 운영해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전단지를 뿌린 일당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뿌려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셔츠룸은 일종의 스트립쇼로 접대원이 손님 무릎 위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흰색 셔츠를 갈아입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주점 전단지 제작을 맡긴 인쇄소 업주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붙잡혔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은 대구 달서구의 한 인쇄소를 단속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기초질서와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 5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이라며 강남 일대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전단지 기획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셔츠룸 운영은 풍속영업규제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풍속영업규제법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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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할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