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주식 팔까말까...오너家 행보 '촉각'

계열분리·상속재원 마련 위한 주식 매각 불가피

디지털경제입력 :2024/05/24 15:50    수정: 2024/05/24 18:46

지배구조 개편을 앞둔 효성그룹 오너일가 행보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오너일가가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주가 등락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열사 지분을 소유한 일부 투자자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24일 효성중공업 주가는 41만6천500천원에 마감했다.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은 보유 중인 효성중공업 지분을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장내 매도했다.

효성 본사 (사진=효성)

1분기 보고서 기준 4.88%였던 조현상 부회장의 지분율은 1.2%까지 내려갔다. 조 부회장 지분 매각을 두고서는 크게 두가지 해석으로 나뉜다. 고 조석래 회장 유산을 상속받기 위한 상속세 마련과 계열분리를 앞두고 지분정리 수순 차원에서 매각했다는 것이다. 

앞서 ㈜효성은 인적 분할 후 장남 조현준 회장이 존속법인을, 삼남 조현상 부회장이 신설법인 'HS효성'을 맡게 된다고 발표했다. 내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설 지주회사 설립 안건을 논의한다. 

■ 전력 호황 탄 효성중공업 주식 매각에 소액주주들 못마땅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상장사 기준으로 상호 보유 지분을 3%(상장사 기준)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은 오너일가 주식 매매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효성중공업이 대표적이다.

최근 AI 시장 성장과 미국 노후 전력망 교체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자 변압기와 송전설비를 제작하는 효성중공업이 수혜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효성중공업 수주잔고는 4조 1천억원이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말 기준 1조 7천억원보다 138% 증가한 규모다. 

효성중공업 주가 추이 (사진=네이버증권)

업황 호황에 효성중공업 주가도 급증세를 보인다. 올해 초 10만원대 중후반이었던 효성중공업 주가는 최근 40만원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일부 소액 주주들 사이에서는 조현상 부회장이 주식 매도에 나선 것이 가파르게 오르던 효성중공업 주가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지적도 있다. 경영진이 주식을 판 것은 주가가 최고점이라 생각해 이익 회수를 위해 매각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 부회장뿐 아니라 조현준 회장도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 이에 주주들은 오너일가 주식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변수'…유언장 둘러싼 상속 분쟁 가능성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보유 지분 매각은 계열사 지분을 낮추기도 하지만 상속세 마련에도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급여와 배당,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지만, 주식을 매각해 현금을 바로 확보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효성 분할 전후 지배구조 (그래픽=박은주 디자이너)

고 조석래 회장 타계 후 상속인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상장사 기준으로만 약 4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1분기말 기준 ▲효성 10.14% ▲효성티앤씨 9.09%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화학 6.3% 등이다.

문제는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에 있다.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가족간 분쟁을 겪었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유산을 남기겠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와 세 아들이 각각 1.5대1대1대1씩 물려받게 되면 지주사 지분율 역시 바뀔 수밖에 없다. 예상대로 지분이 상속될 경우, 조현준 회장 24.19%, 조현상 부회장 23.67%, 조현문 전 부사장 2.25%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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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오른쪽)과 조현상 부회장 (사진=뉴스1)

하지만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법률 대리인이 "입수(경위),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문을 밝힌 만큼 변수는 남아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유족 명단에서 제외됐을 정도로 형제들과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이다. 

효성 관계자는 조 부회장 주식 매각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며 "신설 지주사 설립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