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무단 설정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네이버웹툰은 22일 "공정위는 해당 보도자료 붙임자료 ‘주요 불공정약관 사례 및 약관 시정 내용’ 중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에 네이버웹툰 사례를 넣었으나 이는 잘못된 구분"이라고 말했다.
전날 공정위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 웹툰 사업자를 대상으로 웹툰 연재계약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을 소개하며, 네이버웹툰 사례도 언급했다.
공정위가 소개한 불공정 약관 예시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 작성, 사용권을 포함하는 권리까지 설정해 웹툰 작가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이에 네이버웹툰 측은 "연재 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을 무단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재 계약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네이버웹툰이 보유하지도 않는다"며 "2차적 저작물 사업에 대해선 대리중개계약을 별도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최종 의사 결정을 받아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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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네이버웹툰 측은 "저작권자가 오해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조항 등을 자진 시정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네이버웹툰은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창작자들의 창작 환경 개선을 사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수익 모델 제공, 기술 개발, 정책 개선, 투자 등을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창작자와 플랫폼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웹툰 생태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