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도용 가능성"...넥슨-아이언메이스, 본안 소송서 다툰다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급박한 안건 아니라고 판단

디지털경제입력 :2024/01/26 14:44    수정: 2024/01/26 18:20

게임 '다크 앤 다커' 서비스 금지 및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이 각각 기각된 가운데, 재판부가 해당 게임의 경우 넥슨 신규 '프로젝트 P3' 성과물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단서를 달아 향후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은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를 금지할 만큼 사안이 급박하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했다.

넥슨 측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었던 최 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같은 넥슨 출신 박 씨 등과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지난 2021년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형사 고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영업 등을 막아 달라는 취지로 했다. 

이 회사는 또 지난해 4월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에 맞서 아이언메이스는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넥슨에 대응했다. 

두 회사의 가처분 신청은 약 9개월 만인 어제(25일) 모두 기각으로 끝을 맺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에서 '프로젝트 P3' 리소스 유출과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다투는 것만 남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은 지난 12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고 알려졌다.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앤다커'.

그렇다면 재판부가 서비스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넥슨 출신 아이언메이스 임직원이 '프로젝트 P3' 성과물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본안 판결에 앞서 급하게 게임 서비스를 금지할 필요성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이유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게임 개발 및 서비스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영업방해가 아닌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는 P3 디렉터였던 최씨와 파트장이었던 박씨가 주축이 돼 설립한 회사로, 이들을 비롯한 P3 팀원 10명이 아이언메이스에 입사해 근무하고 있다"라며 "최씨와 박씨가 넥슨코리아를 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설립해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게임의 구성요소가 P3 게임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 점 등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개발 과정에서 넥슨코리아의 성과 등을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아이언메이스가 자체 개발했음을 소명하는 자료로 게임 초기 개발 자료 원본이 아닌, 2023년 7월 19일 기준 게임의 개발 내역을 정리 및 편집한 마일스톤 개발내역서만을 제출했다"며 "위 자료에 보면 초기 개발 단계의 게임 방향성과 전체적 설정 등 검증에 관한 내용은 발견하기 어렵다. (아이언메이스가)게임 개발 과정에서 넥슨코리아의 P3 성과 등을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가처분과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 판결에 앞서 서비스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서비스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 일각은 이번 서비스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 가처분 기각 여부를 판단한 것은 게임산업 발전을 방해하고, 개발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게임 개발사의 경우 각 프로젝트별 기획 의도와 리소스 등이 큰 재산이지만, 퇴사자들이 다른 회사에 이직하거나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재활용을 할 경우 국가적 산업 경쟁력도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넥슨 측은 이번 가처분 기각과 별개로 본안 소송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P3 영업 기밀 유출과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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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관계자는 "아이언메이스가 P3 프로젝트를 무단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하고 출시한 과정이 국내 게임 산업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 관련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넥슨 측이 제기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남은 본안 소송에서도 성실히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한편,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