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앤다커' 국내 서비스-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모두 기각

넥슨 "본안 소송서 법원 측 면밀한 검토와 판단 구할 예정"

디지털경제입력 :2024/01/26 10:48    수정: 2024/01/26 10:54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 국내 서비스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박모씨,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전날 기각했다.

넥슨 측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었던 최 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같은 넥슨 출신 박 씨 등과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다크앤다커'

이에 넥슨 측은 최 씨 등을 지난 202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한 다크앤다커 판매를 막아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넥슨 측은 지난해 4월 다크앤다커 국내 서비스를 막아달라며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아이언메이스도 이에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법원에서는 두 회사가 각각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하면서 본안 소송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넥슨 측은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을 통해 아이언메이스의 일부 구성원에 대한 범죄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법원의 검토와 판단을 맡긴다는 계획을 전한 상태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다툼은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법원의 이번 서비스 가처분 기각 판단에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비슷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게임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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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번 가처분 기각은 일부 개발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가치분 기각 판결문이 공개되면, 이에 맞춰 전 직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발 리소스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