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작' 다크앤다커, 국내서비스 돌연 중단...가처분 소송 의식?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과 곧 나올지 주목

디지털경제입력 :2024/01/12 10:35    수정: 2024/01/12 13:43

이도원, 강한결 기자

구독형 공유 게임플랫폼 체프게임즈가 '다크앤다커' 국내 서비스를 이틀 만에 돌연 중단했다. 다크앤다커는 넥슨 미공개 프로젝트 무단 반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논란작이다.

서비스를 중단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가처분 소송 결과에 대한 부담과 서비스 준비 부족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체프게임즈는 다크앤다커의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이틀 만에 갑자기 중단했다.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앤다커'.

이 게임의 국내 서비스는 지난 4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다크앤다커'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면서 예상됐었다. 하지만 예고 없는 유료 구독형 서비스 시작과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중론이다.

이에 대해 체프게임즈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로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단한 것은 사실"이라며 "내부 회의를 통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 (서비스 기간 결제된 부분은)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크앤다커'는 넥슨이 개발하던 '프로젝트 P3'의 데이터 리소스 등을 무단 유출해 제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논란작이다. 넥슨 측은 지난 2021년 경찰에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해당 게임의 존재가 알려졌었다. 

여기에 넥슨 측은 '다크앤다커'의 국내 서비스를 막아달라며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맞대응에 나선 상태다. 가처분 심리는 지난해 7월 끝났다고 알려졌지만, 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크앤다커'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서비스 가처분 인용 결과 등을 떠나 이번 일로 더욱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용자들도 아이언메이스와 체프게임즈가 국내서 게임 사업을 할만한 자격이 있는 회사인지를 재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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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한 관계자는 "체프게임즈가 다크앤다커 국내 서비스를 이틀 만에 중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업적 판단이다.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게임 서비스 중단은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중국 게임사들을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며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게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게임위가 가처분 인용 여부를 확인하고 등급 결정을 했다면, 이 같은 일도 없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더불어 크래프톤은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 지식재산권(IP) 사용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지스타2023에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출품한 바 있다. 크래프톤 측은 자체 개발한 게임에 '다크앤다커' 상표권 만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