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횡령' 손해배상 청구액 116억→198억으로 상향

생활입력 :2024/01/18 20:18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박수홍(53)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민사소송 원고소가를 198억원으로 확대했다.

18일 박수홍 측 변호인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년 동안의 정산 피해 금액을 모두 합쳐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방송인 박수홍 © News1 임세영 기자

박수홍 측 변호인은 "박수홍씨의 친형은 박수홍 씨의 법인 내 재산을 관리했는데 법률 관계는 연예 계약이 아닌 특수한 자산관리에 대한 위탁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라며 "자산관리 정산 시점에서 자산관리 종료 후 20년에 해당하는 정산 결과를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다, 하지만 판례에서 동업을 했었는데 정산을 안 해주고 있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동업 혹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하면 20년의 자산관리 결과를 정산할 수 있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10년이 넘은 기간도 정산 소송의 판단 범위로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금액이 확대됐다"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오는 2월14일 진행되는 형사 소송인 횡령 재판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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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며, 친형은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해 4월7일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