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 대출 이후, 연말정산 앞두고 '이것' 안챙기면 손해

장기주택저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개별 신청해야

금융입력 :2024/01/10 11:02    수정: 2024/01/10 11:42

조금이라도 낮은 이자의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했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소득공제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환 대출을 받았다면 그 전까지 자동으로 받았던 소득공제가 시행되지 않으니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해당되는 내용은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에 관한 소득공제다. 

비단 이번 대환 대출 인프라뿐만 아니라 개별로 대출 갈아타기를 할 경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앞두고 확인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해 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환 대출을 할 경우 상환 자금에 대한 용도를 국세청이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다"며 "대출을 갈아탔다면 필요한 서류를 떼서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사진=이미지투데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주택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은행으로부터 이자 상환 증명서다.

세무당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무주택자이거나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해준다. 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이다. 과세 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