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가 아내로 오해했다고 말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는 지난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술에 취해 의붓딸을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면수심 A씨에 대해 징역 7년, 120시간 성폭력치료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청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 열린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새벽 1시쯤 술에 취한 채 경북 봉화군 자신의 집에서 20대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의 모 명문대를 다니는 B씨는 방학을 맞아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일손을 돕기 위해 올라왔다가 몹쓸 짓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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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B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