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아파트 주인이 자신이 임대해 준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한 여성이 발코니에서 투신자살하자 아파트 가격을 하락하게 했다며 그의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보도했다.
상하이의 한 아파트 소유주인 장모씨는 법원에 자살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며 11만 달러(약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세입자였던 린모씨에게 제기했다.
장씨는 린씨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잘 돌보지 않아 어머니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자살, 아파트가 졸지에 '유령 아파트'가 됐다고 주장했다. 유령 아파트는 자살이나 살인 등 사망사건이 일어난 아파트를 지칭하는 단어다.
장씨는 자살 사건 이후 문제의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그런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매입자 리모씨가 집값을 깎아줄 것을 요구했고, 실제 1100만 달러를 깎아 주었다. 이에 장씨는 손실분 1100만 달러를 전 세입자인 린씨에게 요구한 것.
법원은 그러나 세입자 린씨가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린씨가 자살 사건 당시 이 사실을 주인인 장씨에게 알렸다는 이유에서다. 린씨가 아파트를 새로 매입한 리씨에게까지 이같은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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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의 누리꾼들은 "지금이 청나라 시대냐" "어머니의 자살로 힘들었을 세입자 린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다니…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