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생성형 AI 학습에 뉴스저작권 보호돼야"

정부-기업-언론 참여 협의체 구성 제안

인터넷입력 :2023/09/19 10:47    수정: 2023/09/19 11:23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챗GPT 등 생성형 AI 데이터 학습에 있어 뉴스저작권이 보호돼야 된다는 취지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인신협은 “거대 기술 기업의 생성형 AI 데이터 학습 사용 증가가 뉴스저작권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정부·기업·언론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19일 밝혔다

2022년 11월 오픈AI가 챗GPT를 출시한 이후 인류는 디지털 전환, 모바일 전환에 이어 인공지능 전환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5월 바드를 전면 출시한 구글은 자사 서비스에 차례로 생성형 AI 기술을 통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네이버가 선두주자로 올해 9월 하이퍼클로바X를 발표했으며, 카카오도 올 하반기 코GPT 2.0 발표를 서두르고 있다. 생성형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연구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저작권 자료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대형 언어모델로도 불리는 생성형 AI는 사전 학습 단계에서 언론 보도를 포함한 수많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게 된다. 관련 기업은 이런 AI 학습 데이터 수집 행위가 공정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자료의 수집과 이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해 저작자의 권리와 이를 이용하는 산업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국내외 대형 IT 기업들에 생성형 AI 학습으로 인한 뉴스 저작권 침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 존중 ▲TDM (Text and Mining) 면책 규정 도입 반대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등을 원칙으로 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 세계적으로도 AI 데이터 학습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 영역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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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십협은 “세계적으로 뉴스 저작권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및 제도개선을 통해 AI 시대에도 건강한 언론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며 “생성형 AI 기술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때 건전한 언론사에 대한 보호 없이는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생성형 AI 생태계도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성형 AI 생태계의 바른 발전을 위해 뉴스저작권자인 언론과 저작물 이용자인 기업, 정부 당국이 협의체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