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당분간 '인앱결제 강제' 가능하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 에픽의 "공정경쟁 위반 판결 즉시 집행' 요구 기각

홈&모바일입력 :2023/08/10 11:26    수정: 2023/08/10 14:0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이 당분간 앱스토어 결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아이폰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이외 다른 결제 방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에픽게임즈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앱스토어 인앱결제만 강요하는 것은 공정 경쟁 위반에 해당된다는 항소법원 판결 집행을 당분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에서 애플이 에픽에 유일하게 패소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사진=미국 연방대법원)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북부지역법원과 항소심을 진행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앱스토어의 '다른 결제 방식 홍보 제한 규정(anti-steering provisions)’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4월 아이폰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이외 다른 결제 방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애플 규정이 캘리포니아 주 부정경쟁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에픽은 이 판결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긴급 항소 건을 맡은 엘레나 카간 연방대법원 판사는 이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때까지 앱스토어 결제 관행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2020년 8월 에픽 제소로 시작…대부분 쟁점에선 애플이 승리

두 회사 소송은 지난 2020년 8월 에픽이 ‘포트나이트’ 앱을 통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홍보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조치 이후 애플이 에픽을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자 곧바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인앱결제 강제 문제였다. 하지만 에픽은 인앱결제 외에도 애플의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에픽은 사실상 애플 앱스토어 비즈니스의 기본 문법을 뒤흔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9월에 나온 1심 판결에선 애플이 완승했다. 쟁점 사항 10개 중 9개 부문에서 승리를 거뒀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앱스토어 비즈니스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애플에 면죄부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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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은 유일하게 “인앱결제 외에 직접 구매절차로 연결할 수 있는 외부 링크나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서만 승리했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역시 지난 4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