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머지사태 막자'…이제서야 첫 관문 통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선불등록업자 면제 요건 축소"

금융입력 :2023/05/22 10:04    수정: 2023/05/22 10:51

2021년 8월 터졌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1년 9개월 만에 첫 관문을 통과했다.

22일 법조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고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업체에 맡긴 선불충전금을 회사가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 금융사 신탁,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 정지를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제까지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이 진행됐으나 법족 구속력은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더욱 피해가 컸던 머지플러스와 동일한 경우를 막기 위해, 선불업 등록 면제 사유도 축소됐다. 현행법 상 ▲10개 이하 가맹점 ▲총 발행잔액 30억원 이하일 경우 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총 발행잔액 및 연간 발행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만 업체여야만 선불업자 등록을 면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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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 수단 이용액이 늘어나는 만큼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할 것으로 업계는 점치고 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일평균 이용 건수는 2천708만건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고, 일평균 이용금액은 8천2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4.5% 늘었다.

법무법인 태평양 윤주호·박영주 변호사는 "머지포인트 사태로 등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기존에는 선불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법상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