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OTT 3사, 음악저작권료 두고 줄다리기 반복

OTT 3사 "다른 사업자 비해 요율 높아"…문체부 "새로운 사업 영역 고려한 결정"

방송/통신입력 :2023/05/19 13:42

티빙·웨이브·왓챠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3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저작권 요율을 두고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19일 오전 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OTT 3사는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출로 승인한 OTT 사업자에 대한 사용요율이 동종 업계 사업자에 비해 높다는 주장이다. 

2020년 문체부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OTT 업계는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가 OTT에 대해 차별적인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에 적용되는 요율은 각각 0.5%, 1.2%다.  

이날 재판에서 OTT 3사 변호인은 "(OTT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사용요율은)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 불리하게 돼 부담이 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문체부 변호인은 "OTT가 새로운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자문기구인 관련 단체 의견을 듣고, 해외 신탁 단체 현황 조사까지 고려해 양쪽 권리를 다 고려했다"며 "(OTT 3사 주장처럼) 조속히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변론기일을 다시 열고 사용요율의 적절성을 살피기로 했다. OTT 3사와 문체부 변호인은 각각 20분씩 변론을 보충한다. 다음 재판은 7월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O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