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 결정할 심의기구 필요"

전응준 변호사 "재량권 일탈·남용은 문체부가 입증해야 한다" 주장

방송/통신입력 :2022/12/15 11:37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최근 논란이 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소송에 대해 "권리자와 이용자, 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해 사용료 요율을 결정할 수 있는 심의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내 OTT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포럼에서 "저작권자와 OTT 사업자가 사용료에 관해 직접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이 주최했다. 

앞서 KT·LG유플러스는 지난 10월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KT·LG유플러스는 2020년부터 문체부와 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당시 문체부는 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KT·LG유플러스는 이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자문기관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 OTT 사업자측 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채 권리자측에 편향된 의견서를 근거로 개정안을 승인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사용료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케이블TV와 IPTV는 각각 0.5%, 1.2%의 요율이, 방송물의 경우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OTT에만 1.5%에서 1.9995%에 달하는 사용료 요율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전 변호사는 법원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OTT 사업자가 입증하라고 주문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 변호사는 "법원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과 증명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원고인 OTT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승인처분을 일반적인 처분으로 본다면 처분의 적법성은 피고인 문체부가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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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OTT 사업자와 사용료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하는 행위는 절차상 개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징수규정 승인과정 단계에서부터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사용료에 대한 직접적인 교섭이 이뤄져야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