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복수의결권 국회 통과···혁단협 "3만5천 벤처 대표해 감사"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가결..."일자리 창출 든든한 축으로 성장"

중기/스타트업입력 :2023/04/27 18:32    수정: 2023/04/28 13:06

국내 벤처·스타트업계 숙원 중 하나인 비상장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60명 중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하루 앞선 26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2020년 12월 발의된 이후 2년 4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뒤인 오는 10월께 시행된다. 유니콘이 많은 미국과, 중국, 영국, 인도 등은 이 제도를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서 4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회 논의되는 등 약 2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 숙의를 거쳤다. 2020.6월 양경숙의원안을 시작으로 이영(’20.8월), 김병욱(’21.5월) 및 윤영석(’21.11월) 의원이 발의했고, 정부도 2020.12월 개정안을 제출했다. 중기부는 "이번에 통과한 복수의결권 제도는 4개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우려 사항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해석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기업을 창업해 성장시키면서 복수의결권 필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했다”면서 “의원 시절인 2020년 8월 도입 법안을 발의했고 이후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우려 점들을 해소하고 설득해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핵심미션 중 하나로 복수의결권 제도화를 설정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덧붙였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 및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율이 30% 밑으로 떨어지거나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할 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한 제도다. 단, 총주식 75% 동의가 있어야 발행할 수 있고 존속기한은 발행후 최대 10년이다. 투자를 받으려는 창업자의 경영권 보장에 필요한 제도로, 그동안 산업계는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란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60인, 찬성 173인, 반대 44인, 기권 43인으로 통과됐다. (사진=뉴스1).

정치권은 오래전부터 복수의결권제 도입에 찬성,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총선 공약에 이를 포함했고, 같은 해 6월 관련 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도 복수의결권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민단체 반대에 번번이 국회 통과가 무산됐는데,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개정안은 여러 보완책을 마련했다. 예컨대,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양도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통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또 감사 선임과 해임, 이사 보수 결정, 배당 같은 사안은 보통주와 같은 1주 1표 의결권만 행사하도록 제한했다.

또 복수의결권 주식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도 1주당 하나의 의결권으로 제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해 대기업의 활용을 차단했다. 이외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요사항을 중기부에 보고하고 발행 내용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해야 한다. 중기부는 보고 사항을 관보에 고시, 공개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조사권, 제재 및 처벌도 추가됐다.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보고 등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발행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은 즉각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혁단협은 "이번 국회가 복수의결권 제도를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음을 의미한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준 국회와 행정부의 노고에 3만5천 벤처기업과 83만 종사자들을 대표해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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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5년간 혁단협과 함께 수많은 공청회 및 간담회를 통해 국회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과 실무진께도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벤처기업들은 경영권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시장으로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청년들이 벤처창업의 꿈을 활짝 펴게 됐다"고 기뻐했다.

혁단협을 대표해 벤처기업협회 성상엽 회장은 "앞으로 복수의결권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 및 활용돼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