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복수의결권 허용 '벤처기업법' 법사위 통과 환영"

"4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본회의 통과해야"

중기/스타트업입력 :2023/04/26 18:01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주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 시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로, 개정안에는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스포는 "그동안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지난 3년여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해온 복수의결권 법안이 이제라도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제 법안은 마지막 단계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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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스포는 "복수의결권 법안은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해, 기업공개 이후에도 본래 창업 가치와 성장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제도"라며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미 복수의결권 제도가 확산하며 혁신기업 상장을 유도하고 디지털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본 법안 조속한 처리를 통해 스타트업 지속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회가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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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그동안 치열하게 논의해 안전장치도 촘촘히 만들어 뒀다. 복수의결권 법안은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제도를 운영하고, 대기업집단 총수나 특수관계인은 원천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발행요건을 명확히 했다"며 "창업자가 복수의결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할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해 창업가의 복수의결주식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국내 스타트업 업계는 전세계적인 투자 위축에도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며 위기를 타개하고자 정진하고 있다"며 "본 법안이 위축된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어, 스타트업 업계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