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 韓 경찰 고소에 美법원 저작권 위반 피소까지

핵심 개발자와 아이언메이스 대표 상대로 소송

디지털경제입력 :2023/04/17 13:29    수정: 2023/04/17 13:38

이도원, 김한준 기자

넥슨 프로젝트 유출 의혹으로 국내 사업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아이언메이스가 미국 법원에 저작권 관련 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법률 정보 사이트 저스티아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서부 지방법원에 아이언메이스의 핵심 개발자로 알려진 최주현씨와 박승하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 P3 데이터 중 외부로 무단 반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해당 프로젝트에 몸 담고 있던 넥슨 출신 개발자가 다크앤다커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 설립에 관여했고, 이 과정에서 하이브IM 임직원인 정우용 대표와 정상원 사외이사가 개인 투자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그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아이언메이스는 미국 법원에 저작권 관련 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기에 앞서 국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달 다크앤다커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측은 기술 유출이 확인되면, 투자 과정도 들여다본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다크앤다커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는 스팀 페이지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위쪽) P3와 다크앤다커 비교화면.

지난 달 게임 플랫폼 스팀을 운영 중인 밸브는 넥슨이 요구한 다크앤다커의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게시 중단 요청을 받아드린 바 있다. DMCA는 저작권자가 특정 콘텐츠가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통지하면 그 상대는 이를 받아들여 즉시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렇듯 다크앤다커에 대한 법률 문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는 5차 알파테스트를 진행해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DMCA 게시 중단 이후 데이터 개인 공유를 위한 P2P 플랫폼 비트토렌트를 통해 테스트를 이어가겠다며 좌충우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게임업계는 아이언메이스의 이런 시도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개인 간 파일 전송 과정에서 가짜 링크, 악성코드가 포함된 시드 공유 등의 문제에 이용자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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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술 유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 해킹 위협을 무시할 수 없는 P2P로 국내외 이용자를 흡수하려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기술 유출 의혹으로 국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데 이어 미국 법원에 저작권 관련 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며 "이런 상황에 P2P를 통해 테스트를 강행하려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다. 분위기를 보면 다크앤다커를 서비스 할 파트너사도 당분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