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위약금만 100억대?...합의 못하면 소송"

생활입력 :2023/03/28 17:06

온라인이슈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7)이 광고주에 100억원이 넘는 위약금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성훈 변호사는 28일 방송된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유아인의 광고 위약금, 호화 변호인단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이날 호준석 앵커는 "유아인씨가 광고 모델을 많이 하고 있어서 위약금을 100억원 이상 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혐의가 인정되면 계약 해지 위약금 청구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앞서 유아인은 패션, 식품, 뷰티, 건강식품, 아웃도어 등 TV·지면 광고를 포함해 약 10여개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 의류업체 모델도 도맡았다. 1년 전속 계약 기준 광고 모델료는 8억~10억원가량으로, 이에 따라 유아인이 광고주에게 지불해야 할 위약금은 1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위약금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소송 전에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광고 출연 계약서에는 아티스트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더 이상 광고를 게재할 수 없는 경우, 광고비에 상당하는 혹은 그 이상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꼭 담겨 있다"며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손해배상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만약 합의를 못 보고 서로 불일치한다면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는 유아인에 대해 "검사분들한테 물어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마약 범죄 같은 경우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간단하기 때문"이라며 "어느 정도 (마약이) 검출됐고 초범인지 아닌지에 따라 양형 기준이 정립돼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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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다만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 언제, 누구랑 어떻게 마약을 복용했는지에 대해 방어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다"며 "전반적으로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뉘우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복용 일시에 대해 불명확하게 대답하는 방법을 써서 공소사실에서 빼고자 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