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입사한 신입사원이 점심시간에 근무하더니 이 시간을 연차 1개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우리 회사 신입사원 레전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우리 회사 점심시간이 1시간씩인데, 갑자기 두 달 전 들어온 대졸 신입 직원이 2주 전부터 점심시간도 없이 대충 빵 먹으면서 일하기에 그러려니 했다"고 적었다.
글의 정황상 신입 직원에게 추가 근무를 요구한 이는 없어 보였다. 문제는 이 직원이 팀장을 찾아가 돌연 "점심시간 안 쓰고 8개 모았으니 연차 1개로 인정해달라"고 말한 것.
다시 말해 점심시간 1시간씩을 총 8번, 8시간 근무했으니 하루를 쉬겠다는 주장이다. A씨는 "당연히 인정 안 된다고,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직원이) 오늘 점심시간에 따로 밥 먹는다고 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아직도 안 들어온다"고 황당해했다.
이 글은 28일 오후 2시 기준 조회수 4만4000회 이상을 기록했으며 24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법으로 지정된 휴게시간 개념을 알까", "저런 애는 왜 면접에서 안 걸러질까", "점심시간이 드래곤볼이냐. 쳐 모으게? 8개 모았으니 소원을 이뤄달라는 거냐", "대단하다. 없는 복지를 자기가 만들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건 MZ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회사 1988년생도 비슷한 짓 하는 걸 본 적 있다", "우리 부서에도 저런 비슷한 경우 있었다" 등 공감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제57조에서는 '보상 휴가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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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연 속 신입 사원인 이 같은 '보상 휴가제'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입 사원이 일방적으로 점심시간에 일한 것만으로 보상 휴가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회사와 근로자 간 상호 합의가 있어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실제 일이 너무 많아서 휴게시간을 포기하고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한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