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김정훈(43)이 전 연인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재판부는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정훈은 지난 2019년 2월 전 여자친구 A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해 논란에 휩싸였다. A씨가 김씨로부터 임신 중절을 강요당했고,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하고 100만원만 지급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주장이다. A씨는 같은 해 4월에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정훈은 2020년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임신중절 강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에 제보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김정훈의 이름을 언급한 점 등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서울가정법원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 2022년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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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은 남성 듀오 그룹 UN으로 데뷔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국내를 넘어 중국 일본 등에서 활약한 바 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