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는 무엇이고, 돈 되는 비지니스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에 국내 메타버스 산업계/정부/금융권에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메타버스에 ‘진출해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영역별 실제적인 해법제시’가 중요하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메타, 애플 등을 이겨내고 글로벌 비지니스로, 제3의 K-한류로 만들 현실적인 대안이 수출산업의 해법으로 제시돼야 한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난 아바타는 누구인가. 본인이 초대한 사람인지, 약속하고 만난 협력사 임직원이 맞는지, 영업비밀을 애기해도 되는지, 혹은 범죄자, 해커, 산업 스파이가 아바타 미팅에 참여했다면 이는 어떻게 구별할까. 해법이 필요하다.<편집자주>
정부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의 출발점은 ‘전문가’ 확보에 달려 있다. 최근 메타버스 관련 글로벌 산업계는 새로운 전문직업으로 ‘메타버스 전문가’를 30여개 이상의 세부직업분야별로 공고하면서 전세계가 인플레이션 등으로 감원 및 해고소식이 전해지는 인력시장에서 인기 직종으로 급부상하고 했다. 북미/유럽/아시아 등 대륙별로 통계는 다음과 같은데, 유독 한국시장은 1천여개 대기업·금융·지자체가 구축중이지만 관련 전문가 포지션이 부족하고, 실무계층의 엔지니어 등만 채용하는 소극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액센츄어·KPMG·딜로이트 등 빅5 글로벌 컨설팅은 새로운 메타버스 시장에서 신규 컨설팅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전세계 주요 거점도시별로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려고 모두가 전쟁 중이다. 또 각국의 중앙은행, 주요 은행, 메타버스 사업자, 메타, 기술컨설팅 등도 역시 신규 서비스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가상자산·디지털 이노베이션 등을 메타버스 상에 서 구축할 메타버스 전문가를 확보하려고 ‘구인공고 및 원격 근무 가능’을 내세우고 있다.
일단 미국·캐나다 시장은 2천여개의 포지션이 진행 중인데 액센츄어가 가장 공격적으로 진행 중이고 KPMG 그리고 많은 IT컨설팅 회사 등이 인력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묘하게도 이번정부가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공약했음에도 어떤 인력이 어느 산업에 각 분야별로 몇 명이 필요한지를 침묵하고 있다.
2026년까지 메타버스 전문가 4만명 키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력 양성부터 법제도 마련까지 더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5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언론기사에서 보면 뭔가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메타버스 산업을 어떻게 분류하고 ▲메타버스 분야별 전문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책임과 세부적인 업무상황을 보여주는 업무설명은 잘 보이지 않는다.
IITP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반도체 등 ICT 기업뿐 아니라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인재난에 대응하고 통신·네트워크, 양자, 콘텐츠 등 디지털 전략기술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지난 8월 말 정부는 '디지털 시대 100만 인재 양성'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ICT R&D 전문기관으로서 IITP는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 인재양성 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함께 신규사업 기획, 예산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아시아 시장도 900여개 포지션이 진행 중이며, 각국의 대형컨설팅 리쿠르터들은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적극적인 채용의지를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반면 한국의 고용시장에서는 헤드헌터 등이 이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한데 대기업·금융권 등이 메타버스사업 진출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임원이나 혁신리더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채용공고는 중국과 비슷하게, 실무프로젝트나 최근 유행을 보이고 있는 NFT·AR·VR등의 하드웨어적인 실무자를 찾고 있다고 보인다.
한국의 포지션은 전세계 백여개 이하 최소 포지션 & 게임/영상전문가 등에 맟춰진 결과로 보이는데 이유를 찾아보면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
- 정부 메타버스 인력 공급전략 부재, 메타버스 사업자 CEO 등의 근시안 문제
- 영상대학원/게임대학원 등이 메타버스대학원으로 개명하면 전문가 과정인가
- 전시회나 지자체 체험장에서 오큐러스 HMD 몇 번 쓰면, 전문가인가
또 메타버스 뱅킹, CBDC 연계서비스를 위한 생체인증(사설인증서, PKI) 구축을 위한 생체인증 전문가 확보도 한국 메타버스 산업계에서 눈여겨봐야 한다. 액센츄어가 가장 보수적인 캐나다에서 공고를 내고 있는데, 메타버스 구축에 많은 생체인증 수요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메타버스 주요 임원이나 부서에 대한 분류가 다음처럼 지정해야 한다.
메타버스 최고책임자(CMO: Chief Metaverse Officer) 등의 주요 임원이나 직무가 가칭 ‘메타버스 기본법’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는 2012년 2월에 정보통신망법에 처음 들어왔는데 다음과 같은 구별과 법에 업무영역이 지정돼 있다.
제45조의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1항
-개정 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정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따라서 필자는 주요 메타버스 관련 임부서장의 역할과 세부직무의 정의가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외국은 100여명 정도의 메타버스 최고책임자가 이미, 링크드인 등에 자신이 메타버스 최고 책임자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메타버스 기본법에 다음과 같은 사업자 구별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업무 영역의 논의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정해져야 한다.
메타버스사업자의 업무와 책임이 구별돼야 이에 따른 세부적인 필요 직업과 업무가 구별되며, 선진국보다 앞서서 ‘메타버스 사업 정의와 영역’에 대한 구분이 완료되면, 체계적으로 ‘K-메타버스’ 구축이 가능하다고 제안한다.
법에서 규정해야하는 상세 업무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 정의 및 세부 업무의 구분에 대한 예시이다.
1.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개인이 구매 혹은이용가능한 각종 장치와 통신 터미널로 접속해 가상세계와 현실의 물리적인 서비스를 연동하여 활용하는 모든 공간을 의미한다.
2. 아바타: 가상현실에서 자신의 분신을 의미하는 시각적 이미지로 개인이나 특정 목적의 단체나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그림, 이미지, 사진, 모기지, 3차원 모형 등 모든 대표 이미지를 아바타라 하며, 타인이나 해커가 변조한 것이 아니라는 인증방법을 통한 대표성을 제시해야한다.
아바타는 복수의 아바타 혹은 분리된 아바타 등으로 활동이 가능하나, 메타버스 내에서 모든 거래, 신고, 권리 유지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적합한 ‘대표아바타’를 지정해 메타버스법 등 각종 국제 거래에 합법적인 권리의무를 부여한다.
3. 메타버스 서비스 사업자: 아바타 등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서 금융, 거래, 임대, 건축, 판매, 회의 등 각종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와 정부가 정한 각종 법령 및 조세, 자금세탁, 국제법 등에 대한 정책을 준수하는 사업자.
4.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 메타버스에 적용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그리고 장치 및 연결서비스에 대해서 무정지 서비스와 지진, 태풍, 인터넷 중단, 전력 차단 등 각종 비상상황에 대해서 운영, 사후조치, 무정지서비스 방법 등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가지는 사업자.
-메타버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그리고 장치 및 연결서비스에 대해서 무정지 서비스 제공
-지진, 태풍, 인터넷 중단, 전력 차단 등 각종 비상상황에 대해서 운영, 사후조치 제공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접속이 가능한 방법 등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준수
-기존의 물리적인 국가 기간시설 혹은 통신사업법 등에 의한 통신사업자, 스미트시티 혹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에서 정한 사업자 등이 해당돼 이를 활용해 지정할 수 있다.
5. 메타버스 인증사업자: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아바타 인증, 거래 인증, 법적 증거 확보, 부정거래 적발 등과 메타버스와 메타버스간의 멀티메타버스연동 및 복수의 가상공간에 접속 시 해당 메타버스의 인증을 다른 메타버스 공간에서 ‘적법한 상호인증 연동성’을 확보해 제공하는 사업자.
물리적인 공간에서 적용한 생체인증 및 사설인증서 등을 통한 인증결과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연결해 제공한다.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각종행위에 대한 공증 및 인증을 제공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개인 및 특정 목적의 아바타는 범죄집단, 타인이나 해커 등의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아바타가 아님을 제시하여 인증된 아바타만에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도록 서비스 의무
-모든 메타버스 상거래, 금융거래, 판매 및 서비스 제공 혹은 가상자산 거래는 인증서비스 사업자가 단계별, 금액별 인증방법을 제시 한다
-각종 행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이상징후 등에 법적 증거 확보, 부정거래 적발보고 의무
-메타버스와 메타버스간의 연동 및 복수의 가상공간에 접속시 해당 메타버스의 인증을 다른 메타버스 공간에서 "적법한 상호인증 연동성"을 확보하여 제공하는 사업자.
-물리적인 공간에서 적용한 생체인증 및 사설인증서 등을 통한 인증결과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공증해서 제공하며, 전자서명법 등 타 법령에서 제공한 각종 인증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인증시 활용하는 지문, 얼굴, 음성, 제스처 등 생체정보는 각각의 목적별로 구분해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다음은 연재 순서]
4. 안전한 아바타 결제 “Secure AVARTA Pay!”
5. 한국기업 ‘메타버스 경쟁’ 출발선부터 실패
6. 메타버스주문, 배달로봇이 설치/교육/포장수거
7. 보여주고 싶은 디지털 유산 vs 삭제할 권리
8. 스마트홈 ‘Matter 표준’과 결혼 못하면?
9. 제스처, 메타버스 세상의 연결끈이 되다
10. 메타버스 금융산업 2030
11. 메타버스 추모공원, 제3의 K한류 수출산업
12. 아바타 보험 vs 유족 보험
13. 메타버스, ‘사설인증서와 생체인증’ 필수?
14. 중동 메타버스, 한국의 금광으로 캐내야
15. 아바타지갑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16. 삼성전자 지문신용카드, ‘메타버스 Key’ 확장
17. 메타버스 신분증, ‘Digital Identity’
18. 금융권 “디지털 휴먼은 은행원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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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메타버스 ‘연결인증’ 마술, "한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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