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사장 "인앱결제 아웃링크 허용하고 있다”

카카오는 사용자 보호 기준 충족 못해서 앱 업데이트 제한 법 위반?

방송/통신입력 :2022/10/21 18:17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앱마켓의 아웃링크 방식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아웃링크 결제 도입으로 앱 업데이트를 거부해 파문을 일으켰던 만큼 국감에서 김경훈 사장의 발언은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사장에 “아웃링크를 배제하고 특정 결제 수단을 강요하지 말라는 인앱결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김 사장은 이에 “사용자 보호 조치 수준을 갖추고 있으면 아웃링크 결제가 허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국정감사장에서 김 사장의 답변에 따르면, 카카오는 사용자 보호 수준이 미달해 아웃링크 결제 수단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앱 업데이트 제한 만으로 인앱결제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만, 향후 인앱결제를 둘러싼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다만 현재 국내에서 아웃링크를 적용한 앱 개발자가 있냐는 질문에는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다. 앱마켓 서비스인 구글플레이는 싱가폴에서 국내서 벋어들인 매출을 취합하고 세금을 내는 별도 법인이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입장도 보였다.

박찬대 의원은 “아웃링크를 허용하고 있다면 아웃링크가 도입된 앱의 비중을 알고 있냐”는 질의에, 김 사장은 “알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