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예방하고자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을 최초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영세 중소기업이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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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 매뉴얼과 함께 전문 변호사의 맞춤형 교육·상담을 함께 제공한다.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규정과 주요 침해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해설하는 한편,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거래 단계별(계약체결 전, 거래종료 후) 체크리스트, 기술자료 관리지침 및 양식 등을 함께 제공한다.
또 기술유용행위 발생 시 피해구제 방법 설명과 함께, 기술유용 전문 변호사의 심층 질의응답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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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기술자료 비밀보호를 위한 교육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 감시 또한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