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SSG닷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SSG닷컴 본사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납품업체 대금 지급, 판매 촉진 행사 비용 등에 대한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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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SSG닷컴뿐 아니라 이커머스 전반에 걸친 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