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리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쿠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2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쿠첸과 기술유용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납품 승인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인쇄배선기판(Printed Wiring Board) 조립품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 단가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3의 경쟁업체에 전달해 거래선을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등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쿠첸은 최초에는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수급사업자 기술자료를, 이후 이를 수령한 것과 다른 목적으로 약 10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다른 업체에 전달하는 유용행위를 했다.
쿠체는 이에 앞서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8년 12월 18일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 밥솥 등과 관련한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부품 제작과 관련한 기술자료 3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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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는 태도를 이끌어 내 경제 발전의 근간인 수급사업자의 기술 혁신 의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급사업자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