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 12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앞두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했다.
사업자등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 등에 대한 서면 통지를 의무화해 심사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 하도급법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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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문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을 명시하여 심사 청구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거래현실이나 업계의견이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원·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