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필드 하남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30일 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영업개시 전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영업기간과 동일하게 납부한 매장임차인에 대한 50% 현금환급 등 피해구제 방안,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인하, 관리비 구성항목 개선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과 매장임차인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공고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인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 공정위, 스타필드하남 신청 동의의결 절차 개시2022.06.07
- 공정위, 2천억 규모 삼성전자 등 5사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 기각2021.06.03
- 공정위, 사건처리 명확·투명성 높인다…동의의결 이행 감독은 철저히2021.05.20
- 공정위, 코나아이·바이오스마트 등 6개 신용카드 공급사 담합 제재2022.07.14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 수렴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 관련, 4월 8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5월 2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후 스타필드하남과 수차례에 걸친 서면·대면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