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5개사가 신청한 2천억원 규모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이 되려면 공정거래법 51조에 따라 우선 해당 행위가 고발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해당 행위 제재 보다 더 많은 지원 규모여야 하고,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에 충분히 피해를 보상할 수 있어야 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잘 갖췄는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등 5개사는 지난달 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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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5사는 사내 식당을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고려해 대외 개방하고 300억원 규모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1천500억원 규모 상생펀드 신규 조성 후 투자자금 대출 지원 등 총 2천억원에 이르는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사내 급식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한 사건 심의를 조만간 합의 속개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