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천억 규모 삼성전자 등 5사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 기각

삼성전자·디스플레이·전기·SDI·웰스토리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건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

디지털경제입력 :2021/06/03 14:49    수정: 2021/06/03 14:50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5개사가 신청한 2천억원 규모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지난 2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이 되려면 공정거래법 51조에 따라 우선 해당 행위가 고발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해당 행위 제재 보다 더 많은 지원 규모여야 하고,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에 충분히 피해를 보상할 수 있어야 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잘 갖췄는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등 5개사는 지난달 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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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5사는 사내 식당을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고려해 대외 개방하고 300억원 규모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1천500억원 규모 상생펀드 신규 조성 후 투자자금 대출 지원 등 총 2천억원에 이르는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사내 급식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한 사건 심의를 조만간 합의 속개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