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살았던 인천으로 다시 오는 거겠죠?…범죄 했던 곳에 다시 사는 게 말이 되나요?"
10여 년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의 출소 소식에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 A씨는 인천 맘카페에 "조두순에 가려져서 이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출소하면 인천으로 올 것 같은데, 어디에 거주할 지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또 주민 B씨는 "조두순 나이는 70이지만, 김근식은 50대인대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며 "제대로 정보공개가 되지 않으면, 석방해서도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민 C씨도 "다른 범죄도 아니고 미성년자 성폭행인데, 계양, 서구 엄마들은 벌써부터 불안에 떨고 있다"며 "제대로 정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식은 다음달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는 2006년 11월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06년 5월24일부터 그해 9월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인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상)로 기소되면서다.
당초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2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김근식의 출소는 1년 뒤인 2022년 9월로 미뤄졌다.
그는 '나영이' 사건으로 논란이 된 조두순 못지않게 연쇄 성폭행 범행으로 지역 사회를 들끓게 한 바 있다.
그러나 뉴스1 보도를 통해 김근식이 성범죄자 등록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2020년 12월28일자 보도)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보도 당시 김근식은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뉴스1 보도 후 법무부와 여가부가 법리검토에 나섰고, 김근식과 같이 개정 전 범행을 했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또 2008년 2월4일(법원으로 신상정보공개제도 이관되기 전) 이전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열람 결정 기관이 여가부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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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출소 후 불투명했던 김근식의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졌다. 또 김근식과 같이 개정 전 법률 적용을 받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 절차도 함께 진행됐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