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아들에 야채만 먹여 숨지게 한 '채식주의 엄마' 종신형'

생활입력 :2022/09/02 10:39

온라인이슈팀

미국에서 18개월 영아를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한 채식주의 여성에게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NBC뉴스 등이 보도했다.

비건 채식주의자인 쉴라 오리어리(38)는 지난 6월 아들 에즈라를 사망에 이르게 해 1급 살인, 과실치사, 아동학대 등 6가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채식주의 식단으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부부. (플로리다 리카운티 보안관사무소 제공)

29일 플로리다주 리카운티에서 열린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쉴라는 판결이 낭독되는 동안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남편 라이언 패트릭 오리어리도 같은 혐의로 올해 말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부는 아들에게 모유와 생과일, 야채만 먹였다. 이로인해 18개월 된 아들은 2019년 9월 사망 당시 몸무게가 8kg도 안됐으며 7개월 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의사들은 부검 결과 에즈라가 죽을 때까지 일주일 동안 음식을 못 먹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아이의 엄마 쉴라는 종신형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NBC뉴스 갈무리)

쉴라와 라이언은 에즈라가 숨을 멈추자 직접 911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 대원은 아기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 부부의 3살, 5살 된 다른 두 아이도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의 피부는 노랗게 변했고 한 명은 치아가 검게 변했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세 아이는 엄격한 채식주의 식단으로 주로 망고, 바나나, 아보카도, 람부탄만 먹고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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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쉴라의 11살 된 딸은 친부와 함께 버지니아에서 지내며 극단적 채식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