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車 판매한 17개사에 과징금 115억원

제조사 매출액·6개월간 시정률·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고려해 과징금 산정

카테크입력 :2022/09/02 08:47    수정: 2022/09/02 14:26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교통부는 2일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포르쉐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BMW코리아 등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안전기준 부적합 리콜을 실시한 29건에 대해 제조사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과징금을 부과한 29건 중 5건은 3개월 이내 시정률 90% 이상을 달성해 50% 감경했고 1건은 6개월 이내 시정률 90% 이상을 달성해 25% 줄였다.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천550대 계기판 소프트웨어(SW) 오류로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23억원을 내야 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 580 4매틱 등 5개 차종 727대 제어장치 SW 오류로 조수석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과징금 16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BMW코리아는 X6 x드라이브40i 등 8개 차종 6천814대 그릴 조명이 광도 기준에 미달, 과징금 1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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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만트럭버스코리아·테슬라코리아·기아·한국모터트레이딩·볼보트럭코리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혼다코리아·다임러트럭코리아·범한자동차·폭스바겐그룹코리아·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진일엔지니어링·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스텔란티스코리아도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정률이 저조하면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