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침수차 매매하면 사업등록 취소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 마련…"국민 불안감 해소할 것"

카테크입력 :2022/08/25 17:38    수정: 2022/08/26 07:40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8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 도로가 침수돼 있다.(사진=뉴시스)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8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 도로가 침수돼 있다.(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침수이력 관리체계를 전면보강한다. 또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사실을 숨기고 차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즉각 사업등록을 취소한다.

국토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고자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을 마련하였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자동차 침수피해 건수는 1만1천841건, 보상금액은 1천57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간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폐차 의무화, 중고차 매매업자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 등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리 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 미가입 시 중고차로 유통 될 가능성이 있어, 중고차 매매 시 침수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현 상황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자동차매매연합회·전문가 의견을 수렴, ▲침수이력 관리체계 전면보강 ▲침수사실은폐 처벌강화 ▲침수차 사후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마련 등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침수이력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보험개발원 '분손차량정보'와 지방자치단체 '침수차정보'에도 전송해야 한다. 전송된 정보는 자동차대국민포털에 올라간다.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 할 때 침수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다.

국토부는 확보된 침수이력을 바탕으로 교통안전공단과 정비‧성능상태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올해 10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연 2회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하면 사업등록을 곧바로 취소하고, 매매종사원은 3년간 매매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하면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직무를 정지한다.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도 사업정지 6개월과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침수로 인한 전손차 소유자(차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 폐차 의무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처벌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강화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침수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 매매 직후 적발되면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은 즉시 처벌하고, 해당 차는 자동차대국민포털에 공개해 피해 재발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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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정비‧성능상태점검자,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기준, 침수차 관리 가이드 라인도 마련해 하반기 업계와 지자체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며 "중고차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