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와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4일부터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스마트건설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와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행하기 위해 기술안전정책국 내에 설치된다.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규제완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 기술을 상용화해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의 애로사항이 즉각 해소되기 어려웠으나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하면 스마트 건설 관련, 민간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하는 원스톱 규제해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규제로 스마트건설 관련 제품·기술·서비스 상용화와 현장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개인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규제 건의는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 뿐만 아니라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과 새싹기업(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위탁 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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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규제건의 사항은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소관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부처 혹은 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성훈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건설 분야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술 현장 적용과 상용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