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소환 통보…野 "묻지마 소환" 반발

수원지검 성남지청, 1일 오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소환 통보

생활입력 :2022/09/01 17:16

온라인이슈팀

검찰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소환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즉각 "묻지 마 소환"이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조사를 위한 출석을 통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8.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 대표는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탓"이라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사정 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묻지 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 기자의 증언이 공개되며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또 "심지어 당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대장동 공영개발을 막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넘치며 이 대표 발언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다"며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 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하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 '성남시 재직 당시 산하기관 하위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가 소환을 감행할 만큼 중대한 허위사실인지 묻고 싶다"며 "무리한 수사로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 등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및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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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표 측은 이와 관련해 "대응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