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방송에서 원료 락토페린 기능성으로 체지방 감소와 내장지방 감소를 혼동한 CJ온스타일과 NS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행정지도와 법정제재 결정을 받았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 ‘락토페린 쏙다이어트 시크릿’ 판매 방송에서 락토페린의 기능으로 체지방 감소가 아닌 내장지방 감소를 소개한 CJ온스타일에 행정지도 ‘권고’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락토페린의 기능성으로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CJ온스타일은 지난 4월 해당 방송에서 “내장지방 감소 기능성 락토페린의 원료”, “내장지방 감소 기능성, 락토페린 원료. 국내에서 유일하게 식약처 인정받은 락토페린, 다이어트 원료” 등 쇼호스트의 멘트를 그대로 내보냈다. 아울러 방송은 ‘내장지방 감소 기능성 락토페린’이라 적힌 자막을 송출하기도 했다.
방심위는 이 같은 표현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식품 등) 제 4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방송을 두고 정연주 위원장과 김우석, 윤성옥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의견을, 정민영, 허연회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내, 최종 권고로 의결됐다. 특히 정연주 위원장은 “앞으로 락토페린 관련 표현으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이라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내장지방 감소 기능성 표현은 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로 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S홈쇼핑은 지난 4월 ‘빼바 락토페린 다이어트’ 판매 방송에서 쇼호스트의 “내장 지방 집중 공략”, “뱃살을 딱 집중적으로 공략해 거기만 쏙쏙” 등 멘트를 노출, 락토페린이 체지방 중에서도 복부 내장지방과 뱃살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또 NS홈쇼핑은 방송에서 키와 몸무게가 다른 두 출연 모델을 연출 화면에 활용하면서 ‘같은 키, 같은 몸무게 하지만 라인은 다르다’라고 표기했다.
방심위는 이 같은 표현이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규정에 따르면, 상품 판매 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안건은 방송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법정제재 ‘주의’로 결정됐다.
이날 함께 안건에 오른 W쇼핑 ‘종근당건강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듀얼’ 판매 방송은 의견진술 결정을 받았다. 의견진술 청취는 방심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사업자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의견진술 후에만 법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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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쇼핑은 이 방송에 포함된 제품 원료가 IFOS 국제어유등급 5스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했다.
방심위는 이 방송이 규정 제19조(수상ㆍ인증등) 제3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규정에 따르면, 인증받은 상품 등 표현은 인증기관 및 인증 범위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