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판매 방송에서 제품 효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운동은 내장지방 변화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표현한 홈쇼핑 업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진술’ 청취 결정을 받았다.
방심위는 5일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1월 진행된 롯데홈쇼핑의 ‘락토페린 다이어트 300’ 판매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의견진술 청취는 방심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사업자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의견진술 후에만 법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롯데홈쇼핑은 해당 방송에서 과체중 남녀를 대상으로 ‘운동과 내장지방 감소의 관계’ 연구 논문을 인용했다. 이 논문에서는 ‘8개월간 매주 32km를 뛰는 경우 내장지방 감소 효과가 있었다’, ‘8개월간 매주 17.6km씩 조깅을 하는 경우 내장지방 축적을 막아주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쇼호스트는 이를 “8개월 동안 아무리 운동을 해도 내장지방 변화가 없다” 등 잘못 표현했다.
아울러 기능성원료 락토페린 인체적용 시험에서 섭취군과 대조군의 내장지방이 모두 감소했음에도, 쇼호스트는 “운동을 해도 내장지방은 줄어들 생각을 안 한다. 그런데 락토페린은 8주만에 내장지방이 빠진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했다.
방심위는 이 같은 표현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3항과 제22조(자료인용) 제4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규정에 따르면, 상품 판매 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으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학술지의 시험 또는 실험결과를 인용할 때 해당 시험·실험이 실시된 조건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그 내용을 과장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반화해서도 안 된다.
이 방송은 하루 1~2시간 이상 운동하며 제품을 복용했으나, 16주 분을 다 먹어도 내장 지방 및 체중이 1kg도 감소하지 않았다며 과장 방송이 아니냐는 시청자 민원을 받기도 했다.
방심위원들은 해당 방송에 대해 ▲제품 성분 효과 과장 ▲연구 결과 일반화 ▲단정적 표현 사용 등 이유를 근거로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이날 함께 안건에 오른 홈앤쇼핑의 ‘검정약콩 참깨마 나또’, 현대홈쇼핑 ‘자연그대로 배도라지즙’ 판매 방송은 모두 의견제시로 의결됐다. 의견제시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할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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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은 지난 3월 해당 방송에서 자막과 판넬을 통해 바실러스균, 나토키나제, 식이섬유 함량은 2팩 기준으로, 칼로리 함량은 1팩 기준으로 표시했다. 방심위는 이 표현이 규정 제 5조(일반원칙) 제3항을 어겨, 시청자가 특정 영양 성분 함량을 높게, 칼로리 함량은 적은 제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 방송은 의견제시 3인, 문제없음 1인의 의견을 받아 최종 의견제시로 의결됐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4월 배도라지즙 판매 방송에서 3년 전 기사를 언급해 소비자가 방송 송출 시점의 배 가격에 대해 오해할 여지를 남겼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도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 3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방심위원들은 방송이 시청자의 오해를 살 여지는 있으나, 엄중함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의견제시를 결정했다.